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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쿠팡 파트너스 글·영상, 어떻게 표시하나요

2026년 10월 1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개정 자료와 쿠팡 파트너스 공지·약관을 읽고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기

무엇이 바뀌었나 — 2026년 6월 1일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을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했어요. 이런 인물이 상품을 추천하면 AI로 만든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게 밝혀야 해요.

근거: 공정위 보도자료(2026-05-29, 6월 1일 시행)

글에서는 —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정위가 예로 든 문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연예인·전문가 등) 포함」이에요. 제목 앞이나 본문 맨 앞에 두면 돼요.

쿠팡 파트너스 글이라면 대가성 표시와 함께 적어요. 쿠팡 공지는 「[광고][가상인물 포함]」처럼 함께 적으라고 안내해요.

올바른 예 — 스레드
[광고][가상인물 포함]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캐릭터 「살림이」가 빨대컵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어요.
https://link.coupang.com/a/…

근거: 공정위 보도자료 · 쿠팡 공지 189 — AI 가상인물 표시(2026-06-11)

이미지·영상에서는 — 인물 가까이에

근거: 공정위 보도자료 · 쿠팡 공지 160

표시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가상인물 표시를 했더라도, 추천 내용이 실제로 써 본 경험처럼 표현됐는데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어요. AI 캐릭터가 「써 봤는데 좋아요」「효과 봤어요」라고 말하는 건 표시와 상관없이 위험해요. AI로 만든 가상인물은 실제로 물건을 써 볼 수 없으니까요.

표시광고법을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이 없으면 5억 원 이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거: 공정위 보도자료(지침 Ⅴ.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람이 나오지 않는 AI 이미지는요?

가상인물 조항은 상품을 추천하는 「인물」에 관한 거예요. 다만 상품을 AI로 그린 이미지가 실제 상품과 다르게 보이면 허위·과장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쿠팡 이용가이드도 허위·과장 표시를 금지해요. 상품 모습은 판매 페이지와 같게 보여 주세요.

근거: 이용가이드

AI 자동화로 하면 안 되는 것

근거: 이용약관 제8조 제2항 · 파트너스 API 안내 · 운영정책 4.1 7) · 메타 스팸 규정

올리기 전에 검사해 보세요

검사기에서 「AI로 만든 가상인물(캐릭터)이 추천하는 글이에요」를 체크하면 「가상인물 포함」 표시가 첫 부분에 있는지, 써 본 것처럼 말하는 표현은 없는지까지 확인해 줘요.

검사기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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