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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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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7일 시행 운영정책 4.2 기준이에요.
| 등급 | 해당하는 행위 | 1회 | 2회 | 3회 |
|---|---|---|---|---|
| A | 기술적 금지 행위(미등록 매체 광고 등), 무효클릭 유도, 인위적 노출, 방문자 경험을 해치는 광고 | 최근 14일 수익 몰수 | 최근 30일 몰수 + 계정 해지 | — |
| B | 기밀정보 공개, 권한 재판매, 부적합 콘텐츠, 광고매체 기능 저하(광고 비중이 지나친 매체 등) | 경고 | 위반일 수익 몰수 | 최근 30일 몰수 + 해지 |
| C | 중대한 부적합 콘텐츠 | 즉시 해지 + 위반일 수익 몰수 | ||
자주 걸리는 다섯 가지
- 문구를 글 끝에 둔다. 2024년 12월부터 블로그·SNS 같은 글 매체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해요. 스레드는 게시글 맨 첫 줄이에요.
-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쓴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은 확정형으로 써야 해요. 가정형은 불명확한 표시로 봐요.
- 링크는 본문에, 문구는 댓글에 둔다. 문구와 링크를 서로 다른 글로 나누면 올바른 표기가 아니에요.
- 「지금 달려」「가격 오류」로 시작한다. 2026년 7월 쿠팡이 클릭 유도형 광고의 예시로 직접 든 표현이에요.
- 수익 인증 화면을 올린다. 2026년 9월 7일부터 전환율·수익금·상세 매출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추가됐어요.